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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영상통화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구속
‘알몸영상통화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2.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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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조건으로‘알몸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690만원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융사기’피의자 A씨(32ㆍ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상습사기 등 전과 58범인 A씨는 공익근무요원인 남편 및 어린 아들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 대출을 빙자하여 ‘알몸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690만원을 가로챘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경 출소한 후, 사채를 갚기 위해 2014년 12월 중순경 OO닷컴이라는 대출관련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게재한 대출상담 관련 글을 보고, OO캐피탈 대출담당자라고 속여 접근했다.

피해자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무직인 관계로 어렵게 되자, 위 A씨(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통해 제3금융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인증번호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수수료 36만원이 없다고 하자‘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원 대출해준다’며 영상통화를 하였으나, 결국 신용도가 좋지 않다며 계속 수수료를 요구하여 4회에 걸쳐 9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잔고를 확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돈이 없다’라고 하자 관내 금은방에 전화하여 “장모선물로 금을 사야한다.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으나 3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800만원 인출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납부 후 바로 대출받아 빌려준 300만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금을 사겠다. 곧 애기엄마가 갈 것인데 돈을 전해주라”고 하며 피해자를 보내 A씨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돈을 받아 자신에게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금은방 2개소에서 총 6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 서울 소재 모텔 등을 전전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은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듣고 피의자를 끈질지게 추적ㆍ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민상대 악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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