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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지급해 환자유치한 후 30억 상당 의료급여를 취득한 병원장 검거
소개비 지급해 환자유치한 후 30억 상당 의료급여를 취득한 병원장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1.2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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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S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일명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환자들에게 매월 4~20만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4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한 S의원 병원장 조○○(49), 같은 사무장 박○○(44) 등 2명을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S의원 병원장 조○○, 사무장 박○○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혈액투석 전문병원(혈액투석기 32대)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혈액투석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점을 악용하여 누구든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행위,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환자 곽○○ 등 40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매월 4~20만원 상당,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급, 렌트카로 환자 수송 등 교통편의 제공, 무상으로 식사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유치행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조○○ 등 2명은 과거 재단의료법인에서 운영한 A병원에서 월급의사(일명 페이닥터),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던 자로 혈액투석의 경우 국가부담금이 90%에 달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환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액투석 전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착수하여, 병원 압수수색 실시하여 환자명부, 소개비 지급현황표 등을 압수하고 교통편의제공, 식사 제공 하는 장면 채증하여 증거자료 확보하여 혐의사실 구증했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불법환자유치행위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조치 요구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등 각종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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