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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와 정치자금 기부· 기탁
2010년 지방선거와 정치자금 기부· 기탁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10.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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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치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원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 양황승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 팀장

당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비를 납부함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직선거가 없는 해이다.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국회의원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년간 2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고, 후원회를 두는 기간도 후보자등록 후부터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는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ㆍ군ㆍ구의 장 후보자는 정당의 지원금이나 자신의 자산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으로 정당의 재정이 빈약하거나 본인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기탁한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의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ㆍ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당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온 국민들의 참여 속에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 등이 기탁한 1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탁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근로소득자가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냈던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어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효과는 물론 기부를 함으로서 정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참 모습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발전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삵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기탁금 관련 홍보와 기탁금을 모금 정당에 기부하고 또한 기탁한 자에게는 정당ㆍ정치인을 대리해서 일일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유대 관계로 정치ㆍ선거문화 발전에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하여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당과 정치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은바 있어 이는 우리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정치 올바른 선거문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었음을 정당ㆍ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국민들이 이 나라에 올바른 ㆍ 깨끗한 정치가 완전히 정착되는 날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강조 하였던 것이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양 황 승 홍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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