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영광경찰서(서장 백혜웅)는 24일 영광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Y씨(58)를 검거헸다.
피의자 Y씨는 24일 오후 4시 15분경 법성면 법성1길 소재 여자 경노당 앞 벽에 지난 5월 22일 영광군 선관위에서 부착 게시한 길이 53센치, 너비 38센치 제6회 지방선거 벽보 19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구겨버리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영광경찰서에서는 영광군 법성면 소재 수정 당구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종이뭉치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종이뭉치를 확인해 보니 피의자가 선거벽보 경고문을 훼손하여 사용한 것으로 주변 탐문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영광경찰에서는 차후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금권, 벽보훼손 등 선거관련 신고 접수 시 24시간 가동 중인 선거상황반이 즉시 출동 검거하여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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