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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의 담보물을 처분하고 도망한 경제사범 검거
10억대의 담보물을 처분하고 도망한 경제사범 검거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4.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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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는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감정가 10억 4천만원 상당의 공장기계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64ㆍ무직)를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포장용 비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경매로 인수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와 기계 10점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0억 6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영이 악화되자 ’12. 7월 초순경 피해자 모르게 위 담보물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13년 1월 1일자로 다른 공장의 담보물건을 2억5천만원 상당에 매각한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 지명 수배되자, 서울 등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유사 범죄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체포전담반을 편성한 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광주 광천터미널로 이동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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