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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부금 명목 등 빙자한 사기 피의자 긴급체포
세월호 기부금 명목 등 빙자한 사기 피의자 긴급체포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4.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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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목포경찰서는 전남도청 직원을 사칭하여, 세월호 침몰관련 진도체육관에 식판 등 납품 및 기부금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총 522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30)씨를 사기혐의로 23일 오후 1시 경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1일 경 전남도청 직원을 사칭해, 시장상인 피해자 오○○(48)등에게 “세월호 침몰관련 진도체육관에 식판, 냄비 등 7,000만원 상당을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속여 지난 4월 14일 부터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세월호 기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기부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범행 시 사용한 공중전화번호의 위치를 확인, 그 주변을 잠복 중 범행을 위해 나타난 박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인터넷도박으로 1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완도군청 계약직 근무 경험을 이용, 관급 물품계약서 등을 위조해 시장 상인들에게 물품 납품계약을 받을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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