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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염전 종업원 인권 유린 염주 10명 구속 등 56명 수사
도서 지역 염전 종업원 인권 유린 염주 10명 구속 등 56명 수사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4.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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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 도서지역 점검 결과 10명 구속, 10명 불구속, 36명 수사 중으로 밝혀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도서지역 인권침해 사범 척결을 위해 지난 2월 17일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대하여 신안군 신의도 염전 23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개소를 점검, 종업원 87명을 면담하여 염주 및 소개업자 10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하고 현재 36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박씨(59)는 피해자 최씨(52)를 91년경부터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 ‘10년경 염전을 그만 두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자기 지배 하에 두면서 종 부리 듯 하였고, ’10. 3월경에는 피해자 최씨가 고기 굽는 불판을 닦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박씨는 본인이 고용한 종업원은 최씨 밖에 없다면서 다른 종업원의 존재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 최씨와 주변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종업원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박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박씨가 다른 종업원 유씨(40세,남, 지적장애의심)를 전북 진안으로 빼돌린 것을 찾아내고, 피의자 박씨를 긴급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유씨를 88년도경 고용하여 염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염전이나 돼지 농장 등에 일을 보낸 후 그 노임은 피의자 박씨가 모두 챙겼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패 팔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의 집중 점검이 시작되자 ’14. 3. 19.경 종업원 유씨를 동거녀의 동생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 종업원들의 진술을 통해 ’94년도경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엄씨(당43)가 당시 해수통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변사 처리되었으나 엄씨가 술에 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 박씨가 나이론 끈으로 두손을 뒤로 묶은 후 종업원 유씨에게 해수통에 빠뜨리라고 지시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안군의원인 피의자 박씨(58)는 08년 겨울경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한씨(59)에게 ‘월 120만원씩 계산하여 연봉으로 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는 ‘08. 11. 1~ 14. 1. 31.까지 임금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년 소금 작업을 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한씨와 유씨(54세,남), 고씨(32)가 실수를 하거나 일이 느리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유씨, 고씨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었다. 

또 다른 피의자 박씨(39세,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한씨(61)를 아버지대부터 대를 이어 21년간 염전 종업원으로 일을 시키고 약 3억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노임을 지급치 않았으며,

피의자 이씨(41세,남) 역시 사회연령이 10세8개월가량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조씨(64세,남)를 아버지대부터 대를 이어 폭행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에 두면서 25년간 염전 종업원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염전 종업원들 중 피해가 확인된 사람들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지적 장애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로,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염주들이 “경찰에서 발견하면 수용소에 보내고 어디 처박아 놓고 매일 두들겨 팬다 ”고 겁을 주어 경찰을 두려워하였으며,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게 사전 교육을 받아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으나 종업원들과 1:1 면담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인권단체 상담가를 참여시켜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점검 중에 드러난 임금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목포 지청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고, 피해 종업원 중 장애인은 장애인인권보호센터 전문 상담원 참여하에 조사를 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6명은 가족을 찾아 인계하였고, 무연고자 27명에 대해서는 목포시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지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습폭력․학대행위, 취업 알선을 빙자한 인신매매(무허가 직업소개소), 선불금 및 임금착취, 정부 지원금 횡령행위 등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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