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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선거(투표참여)독려 현수막 훼손한 30대 검거
무안경찰, 선거(투표참여)독려 현수막 훼손한 30대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4.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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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무안경찰서는 10일 오후 전라남도 도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투표독려 현수막(이하 선거독려 현수막)을 훼손한 30대 B씨(男)를 재물손괴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형법제366조(재물손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10일 02:30분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남악신도시의 사거리 신호등 사이에 게시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독려 현수막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이다.

B씨는 자신의 키가 180cm이 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독려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술김에 소지하였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붙였다며 범행사실은 시인하나, A후보자에 대한 사적감정이나 경쟁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을 통해 경쟁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강성훈 지능팀장은 “신병처리는 범행동기 및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는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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