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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개인정보 도용, 대포물건 판매일당 검거
사회적 약자 개인정보 도용, 대포물건 판매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4.1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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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지적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 도용 후 대포물건(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량) 불법생성하여 2억원을 가로챈 김○○(54) 등 7명과 휴대폰 대리점 업자와 결탁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명의로 대포폰 21대를 불법생성 후 이를 판매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21) 등 6명, 대포물건 유통사범 총 13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영리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주범 김○○(54)과 대포폰 판매 주범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21) 등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은 공범 김○○과 그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줍니다“라는 팝업광고를 보고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나○○를 소개해 준 대가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주범 김○○은 공범 김○○이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비슷한 처지인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자주 배회하는 버스터미널, 요양원 등에서 술, 담배, 음식 등을 제공하고 환심을 갖게 한 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겨울이 곧 다가오니 전세방 얻을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량 매입 및 대포카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대포물건 유통범죄에 이용했다.

주범 김○○은 카드사를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한 후 피해자들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직업란에 이사라는 직책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뱅킹 통장으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이들 명의 공인인증서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13. 9. 17 사전에 결탁되어 있는 공범인 K자동차 영업사원 이○○(31)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대포카드로 결제를 하고,

공범인 중고차 매매업자 유○○(39)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중고매매상사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를 실제 가액보다 저렴한 1,260만원에 속칭 '카드깡'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김○○은 피해자들의 카드 신용승인 한도가 차량을 구입할 정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마치 많은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 명의 통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하여, 카드 모집인 겸 자동차 영업사원인 공범 이○○(31)에게 건네주면 이를 카드 본사에 송부하여 승인한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주범 김○○은 동종 수법으로 9건의 지명수배자가 되어 도망을 하면서도 유사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기도 용인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도용한 개인정보 관련서류가 차량과 원룸에서 다량 발견됐다.

주범 김○○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원룸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위조에 필요한 컴퓨터·복합기 등을 설치하고 아이디와 이메일 및 심지어 병원 치료시 연락처 기재 등을 모두 피해자들 것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주경찰은 알콜중독자인 피해자 이○○(56)를 알콜 치료 전문병원인 목포시 S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토록 조치하였고, 노숙자인 피해자 나○○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정신치료 및 장애수당 편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

또, 피해자 나○○이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청 등에 통보하여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 명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실제 카드를 사용한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대금을 상환토록 하여 피해자들의 신용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들이 사용한 핸드폰 사용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독촉장 등을 받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감안 이번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화비를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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