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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첨병.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줄여가자.
복지국가의 첨병.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줄여가자.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4.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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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삼 교수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요원을 아십니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생활고를 비관한 안타까운 자살은 최근 세 모녀만의 비극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자살자 10명 중 4명, 즉 절반 가까이는 생활고와 질병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도 잇따르고 있는 비극들...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해결방안은 없는 걸까?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복지 지원 대상자들은 3배로 늘어서 무려 1,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겨우 27% 늘어난 1만 2,900여명뿐, 한 사람당 평균 500명을 맡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며, 과중한 업무강도를 못 견디고 지난해에만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부족인력의 보충을 위해 2007년 에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2+5」를 통해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방향을 밝히고, 새로운 제도 설계를 통해 2008년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했다. 2013년에는 국정과제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우선배치와 심화직무교육 실시”를 밝히고,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제도 재정비를 준비했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미복무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여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복지분야에 배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첨병.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요원을 아십니까?”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방향

사회복무제도란 1995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를 재정비하여 2008년부터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높으나 민간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원칙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무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으로 과거 병역이 면제되던 질환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복무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행정기관 등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을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회복무제 운영은 대체복무관리․운영 방식을 혁신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무시스템을 구축해 신체조건과 적성,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수발서비스 등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우선 투입하는 방향이었으나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매우 낮다.

실제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 배정 비율은 전체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20,455명 중 6,404명으로 31%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려는 당초 사회복무제도 운영방향에 맞춰 제도가 정착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젠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러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정의는 2008년 사회복무제도가 시작된 때부터 마련되지 않았으며, 2013년 12월 5일부터 병역법에 명시됐다. 제도 시행기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전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란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소관 부처별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낮고 극소수의 불량 복무자 때문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매도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의 자녀이자 복지사회 파트너로써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식하길 기대하며, 아직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다수 공익근무요원 부르고 있는데 이젠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통일해 불러지기를 당부한다.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실시... ‘14년부터 심화직무과정 교육 확대

사회복무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우리 사회의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본자세와 사명감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병무청 주관)을 실시하고,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류호영 원장) 6개 사회복무교육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현장에서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가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과정은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3개 과정을 기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체험 및 인권 분야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실습과 심층응급처치법 등 현장 위주의 특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과정은 시설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과정, 장애인복지과정, 아동복지과정, 지역사회복지과정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2일간의 심화직무과정을 노인‧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이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사전 이해와 직무교육 수료후 복습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os.kohi.or.kr)를 통해 『직무 더 알기』라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는 사회복무요원... 그러나 복지현장은 턱없이 부족

병역법 제26조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서비스 업무분야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로 크게 나누고 있다. 사회서비스 업무분야는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 목욕, 취식, 이미용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 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취약하고 인력이 불충분하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확충 효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은 30% 수준에 미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810명, 2012년 8,064명, 2013년 6,404명으로 줄다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에 따라 2014년 9,057명(36.87%)으로 확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2017년까지 42%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속히 국정과제 이행과 추가확대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

대체복무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대체복무자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배치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제도의 방향 수립에 보다 실제적인 정보 및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국가는 세계 최초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한 독일이다.

독일의 민사복무제도는 양심에 반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제로써 1949년 병역기본법 기본원칙이 제정되고, 1956년 병역기본법 12a조 2항 대체복무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1960년 1월 민사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73년 민사대체복무에서 ‘민사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사복무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연방 조직으로 노동사회부 산하에 민사복무청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81년 10월 1일부터 민사복무청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이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기관으로 전환되어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민사복무청이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 산하에 소속되어 민사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사복무제도가 초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본권 존중 차원에서 출발하였고,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민사복무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민사복무제도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도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 사회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 및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강조한다.

 그리고 독일의 민사복무관리체계 운영은 복무자 스스로 희망하는 기관과 세부적인 직무를 선택하도록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복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산하기관 민사복무청에서 복무조직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통합적으로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 독일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확대하여야 한다. 세번째, 독일은 본인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시설선택과 사회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기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신의 특성보다는 소집해제일에 맞춰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과 현장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2일 심화교육은 진로에 대한 탐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일이 짧아 교육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기선택제와 직무교육, 심화직무교육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복지국가의 첨병. 사회복무요원의 중요성과 방향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동안 현역 잉여자원 개념에서 앞으로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국가 인적자원으로 전환하고 군복무에 버금가는 새로운 복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과 복무관리를 통합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복지서비스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사회복지분야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양극화 문제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기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데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수발 서비스 등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즉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근무했던 기존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무교육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심화직무과정의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청년 인적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특성상 남자보다는 여자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용자와 성비가 맞지 않아 특정프로그램실시 중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남성이므로 도움이 된다(수영프로그램, 목욕서비스, 나들이 보조 시 화장실사용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와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경감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복무요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P는 드럼연주를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장애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오면 그동안의 재활치료가 퇴행을 보이거나 행동이 산만해지며 고집도 세어진다. 이럴 땐 부모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P에게 장애청소년에게 드럼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제안하자 P는 장애청소년에게 일주일에 1-2회 드럼 치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드럼을 치기 시작한 2개월 뒤부터 장애청소년은 사춘기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특수학급에서도 착석과 지시를 잘 따르며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둘. 성실함으로 신뢰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복지관 아동수영프로그램을 보조하는 M은 주2회씩 수영활동을 보조한다. 아동수영프로그램의 보호자들은 대부분 어머니로 수영장 이용 시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이 정기적이지 못해 (학교시험, MT, 학교축제 등)자주 빠졌다.

이로 인해 수영프로그램 이용자 어머니와 사회복지사는 늘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에 고민이 많았는데, M이 아동수영프로그램보조업무를 맡은 이후로 정기적으로 보조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탈의지도와 샤워지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복도 서로 바뀌지 않고 샤워용품도 잃어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서 아동수영프로그램이 M의 성실한 보조활동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셋. 손자의 마음으로 배식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독거 중도장애어르신은 일주일에 4내지 5회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신다. 장애상태 상 식판을 가져오기 힘들다. K는 매일 점심때마다 장애어르신의 배식보조를 하고 있는데 늘 웃는 얼굴과 큰소리의 인사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집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 식사 한 끼를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밥맛도 없는데, 복지관 식당에 오면 K가 늘 손자처럼 “많이 드세요”, “음식이 짜면 말씀 하세요”, “고기 더 드릴까요?” 하면서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다드신 후에는 물을 떠드리며 잘 가시라고 지팡이도 손에 쥐어준다.

그 어르신은 K가 휴가를 하는 날이면 어디 갔느냐고 찾으신다. 배식보조업무,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는 업무인데 이용하시는 장애어르신의 마음을 읽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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