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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국회CC-TV 공개 동의 번복이유 밝혀라”
한겨레 “‘차지철 경호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기정 “청와대, 국회CC-TV 공개 동의 번복이유 밝혀라”
한겨레 “‘차지철 경호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11.24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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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 관련 국회CC-TV 영상제출 동의했다가 번복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 경호원에 의한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CC-TV 공개 동의 번복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강기정 의원이 효도르? - 청와대 경호원에 의해 목뒤를 잡힌 채 괴로워하며 끌려가는 강기정 의원. 처음부터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강 의원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니 효도르가 아닌 다음에야 가당키나 하겠는가? <사진제공 : 강기정 의원실>

강기정 의원은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폭행치상혐의로 고소장까지 제출한 마당에 왜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CCTV영상을 공개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의장의 요구를 수용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영상 공개와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상자료 제출 직전에 청와대 경호원이 제출동의를 번복하면서 영상자료 제출이 무산되었다”면서 “도대체 영상기록 제출 동의를 번복하게 된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청와대 경호원의 강기정 의원 폭행사건 이후 새누리당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조차도 두 번이나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에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청와대는 애초부터 가해자인 경호원의 말만 믿고, 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면서 피해자인 강기정 의원을 가해자로 바꾸고, 하지도 않은 욕설을 했던 것처럼 꾸며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의원들과 언론의 증언에 의해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왔고, 역시 강기정 의원실에서 국회 CCTV를 열람한 결과, 영상기록은 목격자였던 의원들과 언론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국회사무처에 제출을 요구했고, 국회사무처는 당초에는 정보주체의 당사자 중의 한명인 청와대 경호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가, 잠시 뒤 청와대 경호원의 동의를 받아냈고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는데 갑자기 제출 동의를 번복해 영상공개를 무산시킨 것이다.

※ 청와대 경호원, CCTV 영상기록 제출 동의 번복 경과

○ 22일 오전 10시경 강기정 의원실: 국회사무처에 국회본관 CCTV 기록 제출 요구
  - 국회 사무처 : 정보주체인 경호원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함을 설명
○ 14시 20분경, 국회사무처 : 경호원과 전화로 동의를 받음
○ 14시 25분경, 국회사무처 : 의원실에 영상기록을 제출하겠다고 연락함
○ 14시 30분경, 경호원 : 국회사무처에 다시 전화해 동의 번복
○ 14시 35분경, 국회사무처 : 의원실에 제출이 불가능함을 통지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 21일자 사설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 경호 업무가 끝났으면 재빨리 국회에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행사 장소를 가로막는 예의 없는 행동은 최소한 하지 말았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놓고도 큰소리를 치는 모습은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위세를 부리는 청와대 경호실의 모습에서 ‘차지철 경호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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