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건중 1억이 넘는 건수가 12건, 84억46백만으로 94%차지
나종천(민주, 남구3선거구)의원은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입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행과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장의 지시로 1천만원이하의 공사나 물품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지침까지 내렸으나
2013년 1천만원이상 유형별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9월말까지 31건 69억20백만원이나 이 가운데 수의계약금액 1억원이 넘는 건이 12건으로 총 수의계약금액의 94%인 64억46백만원이나 되며
타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13건으로 전체의 42%나 된다 지적하고
이는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인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은 33%인 10건에 불과하고, 68%인 21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종합공사나 전문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행과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장이 지시한 수의계약지침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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