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김동철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알권리 강화 법안 발의
김동철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알권리 강화 법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8.1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담보대출 3개월 연체 시 세입자가 채무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
경매 신청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고지 의무 도입, 세입자가 우선매수권 행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동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연체사실이 세입자에게 통보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세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해 집주인의 채무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 신청 전에 세입자가 서면 통보를 받게 되고, 경매에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세입자들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로 경매에 넘겨진 주택마저 크게 늘고 있어 집주인의 재무 상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입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사실이나, 경매 신청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등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전세 세입자의 우선변제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현행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