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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국가정보원 사실상 해체 법안 발의
오병윤 의원, 국가정보원 사실상 해체 법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8.0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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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수사권·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비밀관리권한 박탈
감사관제도 도입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마련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통합진보당 오병윤 사무총장이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오병윤 사무총장
오병윤 의원(국회 국통해양위·광주 서구을)은 7일,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 법으로 금지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에 수사권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비밀관리권한 박탈하여 국내정치개입, 정권안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먼저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정치개입사건이 밝혀지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열람시키고 전문마저 공개했다”고 지적하고, 또 “발췌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했지만 전문이 공개되자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안위를 위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면서,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여론조작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통일을 위해 써야할 남북관계 정보를 수집해서 10·4선언 유린하고, 비밀관리를 맡겼더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곳이 바로 국정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오병윤 의원의 법(안) 핵심내용은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과 정보수집 범위 해외정보에 한정 ▲수사권 분리이관 ▲국회 통제 강화 ▲비밀관리실태 국회 보고 ▲독립 감사관제도 도입 ▲도청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이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향후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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