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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4월-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4.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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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과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 중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4월30일까지)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2012년도 귀속분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또는 우편이나 팩스(062-608-2265) 송부하거나, 관할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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