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할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주연 의원(통합진보당·비례)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2013년 3월 6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 인력 지원과 교육훈련 실시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협동조합의 날 행사 추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위탁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전주연 의원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인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2012년 12월1일‘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시에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85개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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