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광주 동구,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광주 동구,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1.2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백화점·할인매장 등 대형유통매장 중심 실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가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 노희용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9일,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2월 14일까지 관내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과대포장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수산물류(과일, 육류 등), 주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완구류, 신변잡화류 등 단일제품과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동구관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방법은 제품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구 기후변화대응과(과장 이태관) 관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