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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동구,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3.01.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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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도 실시

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가 1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술집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달 31일부터 일반ㆍ휴게음식점, 이ㆍ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옥외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5개 이상의 주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5개 이상의 대표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동구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가격표시 기준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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