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여신지원 교두보 확보! 지역기업 금융파트너 역할 충실할 것!
KJB 광주은행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12월 4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21일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바젤Ⅱ :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된다. 바젤협약은 특히 그 동안 무시되어온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직원들의 부정행위,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고 등으로 인한 금융손실을 반영하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번 광주은행의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능력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금번 내부등급법 사용승인 획득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판 및 대외신인도 상승, 더불어 장기적인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면서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여신 지원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로, 광주은행은 지역기업들의 금융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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