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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2.12.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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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 김효성)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은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공적자료 조사 등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및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해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보증인 신용 및 보증인요건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대상자로 결정된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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