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최성주
최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로 협소,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아파트 단지 내 무분별한 조경시설 설치 등은 소방차량 출동을 지연시키고, 현장도착 후에도 소방차량(고가차 등)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근처에 왔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근처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고, 도로가 협소한 구역에는 일면 주·정차를 생활화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될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소방차 통행로는 우리가족의 생명로’이고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또한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의 일환임을 명심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다.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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