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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10월 두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준수
대형마트·SSM, 10월 두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준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2.10.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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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형마트 13개소, SSM 17개소…14일 의무휴업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지역 대형마트 13개소와 SSM 17개소가 10월 두 번째 일요일인 14일 의무휴업일을 맞아 모든 업체가 의무휴업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의 조례개정 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난 9월 23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맞는 의무휴업을 대형마트와 SSM이 모두 준수한 것이다.

지난 9월 23일에는 롯데슈퍼 가맹점인 롯데슈퍼 노대점이 적자영업을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였으나 시와 남구의 적극적 설득으로 이번 의무휴업일에는 영업주가 자진해서 의무휴업에 동참했다.

의무휴업과는 별도로 롯데슈핑(주), ㈜이마트, 홈플러스(주) 등 대형유통사는 지난달 28일 광주지법에 영업시간 등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치(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오는 10월 25일 첫 심리가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은 “지난 7월 1차 소송때에는 조례 처분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되었지만 그간 5개 자치구가 조례의 위법한 부문을 개정하였고 행정처분 절차도 완벽하게 하였으므로 소송수행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움으로 광주시가 보조참가인이 되어 민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수행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경실련, YWCA 등 범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지원의사를 밝혀 대형마트 3사와 시․자치구․범시민단체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개정 조례에 대한 최초의 소송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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