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제6대 후반기 의회 첫 회의인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7월 2일 개의하여 7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1회계연도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등 결산안 4건(원안의결 4)을,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원안의결 3)을,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 등 조례안 3건(원안의결 3)을,
現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인권․평화센터의 온전한 건립을 위해 부지전체를 광주시에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現광주교도소 전체 부지 무상양여 건의안」(조오섭․문상필 의원 발의) (원안의결 1)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에 송부하였으며,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하도록 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에 대하여 자원판매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 중 제2항 신설 항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조례안 2건(원안의결 1, 수정의결 1)을,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에 대하여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강사와 자원봉사자 조항에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조례안 1건(수정의결 1)을,
-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안」(김영우 의원 발의)에 대하여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신설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조례안 3건(원안의결 1, 수정의결 2)을 처리하였으며,
-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금년 7월 19일, 2년간의 특위활동이 종료되어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다음 회기인 제210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교육행정 포함)질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계획서 작성․승인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