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협상 개시 전과 서명 후 국회에 보고해야.. 모든 조약은 국회에 제출 후 국회동의여부 판단 받아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이 ‘조약의 국회동의 필요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민·3선·광주 광산갑)은 11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재발방지와 조약체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약의 국회동의 필요여부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협상 개시 전과 서명 후에 국회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하며 ▲협상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동의안 이외에도 ▲모든 조약을 제출받아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모든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체결해 발효시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과거 군사비밀정보협정이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국회 협의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온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