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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본인 체포동의안 무효 주장
박주선 의원, 본인 체포동의안 무효 주장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7.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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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광주고법에 있어.. 1심 선고 후 체포동의 요청은 사법권 남용..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박주선 의원(무·3선·광주 동구)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효이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무효”라면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위법하므로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법원의 체포동의 요청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연 뒤 “저는 오늘 특권의 유지를 위한 보호를 요청하거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그동안의 경위와 몇 가지 문제점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동의안의 위법과 부당을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재판관할권이 광주지법에서 광주고법으로 바뀌었다”며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상정은 무효”라면서 “국회는 무효인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마땅히 상정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체포동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국회가 체포동의를 하더라도 광주고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면서 “본 체포동의 요청은 1심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에서 한 것으로 체포동의를 하더라도 광주지법에만 법률적 효력이 있고, 광주고법인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해야 하므로 이 체포동의는 무효이며 무용하게 돼 결국 그 체포동의서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고 무효·무용의 안건을 처리한 국회는 권위만 손상시키고 나쁜 선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선 의원은 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판결 선고 후 체포동의를 요청함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권의 남용”이라면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재판진행과정이 아닌 1심 선고 후에 체포동의를 요청함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권 남용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겠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분위기에 휩싸여 위법·부당한 안건에 대해 국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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