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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수정 돼야”
김동철 의원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수정 돼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7.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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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웨클 이상 지원기준을 민간비행장 지원기준인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요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10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수정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수원지역 김진표·이찬열·신장용 의원 등은 공동 성명에서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수원과 광주·대구 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즉각 폐기·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간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 등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소음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한 것은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2조 5,500억 원의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다”면서 “안보는 핵심 공공재인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도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며, 소음대책 지원 기준은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 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인 만큼 우리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최고의 민생과제중 하나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으며,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명시해, 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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