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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9개 법률개정안 발의
민주당,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9개 법률개정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7.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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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정책위의장, ‘경제력 집중완화·불공정행위 엄단·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금산분리 강화’위한 법률안 발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주통합당 ‘2차 민생법안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용섭 정책위의장(2선·광주 광산구을)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지난 5월 30일에 맞춰 4·11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8대 의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1차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2차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개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완화·불공정행위 엄단·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금산분리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상생·동반성장·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는데, 그 3가지는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의 없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정책에는 알맹이가 없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 등이다.

이용섭 의장은 또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여 MB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년도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과 관련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한반도 평화 등 3대 개혁입법이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4·11총선공약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은 1차 당론법아에 포함됐으며, 1·2차 당론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조세정의 실현·금융의 공공성 회복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곧 개정안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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