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이용섭 의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이용섭 의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7.08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위해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용섭 의원이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2선·광주 광산구을)은 8일. “건강보험 급여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급여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용섭 의원
이 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환자간병을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환자 가족에게 떠 맡겨져 있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하루 6만원(한 달에 18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병인문제는 1인 또는 2인위주의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 간병인을 쓰는 것은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섭 의원의 환자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등 간병인력 확충을 통해 간병서비스가 병원차원에서 제공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안정된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통합당이 지난 6·2지방선거와 4·11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립이나 도립 의료시설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법안 발의로 국가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2017년 기준으로 2만 9,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