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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박근혜, 출마 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혀라”
김동철 의원 “박근혜, 출마 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혀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7.0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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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좌시 않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김동철 의원(민·3선·광주 광산구갑)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먼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조례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해소하면 될 문제이므로 대형마트들이 더 이상 소송을 계속 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까지 며칠 더 휴일영업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해야한다는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 장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곳을 선택한 것’을 지적하며 “총선 전 재래시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들이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 상인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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