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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검거’
광주광산경찰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08.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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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서장 신현택)는 최근 경제 불황기에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적인 사금융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고자 하는 강한 수사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005년 3월 29일경부터 2009년 6월 21일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에 ‘광덕금융’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리고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개월에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하여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315명으로부터 2337회에 걸쳐 173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광덕금융 대표이사인 김모씨(39)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에 가담한 본부장 임모씨(여,57세) 등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들어나는 대로 경중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제로 단기간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했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운영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들러났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은 첩보를 입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수사에 착수 했고, 3개월여간의 끈질긴 수사로 총책 등 관련자들을 검거했으며, 앞으로 추가 불법자금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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