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43)와 신모(22)양은 6개월 동안 동거를 해오다 이달 초순경 신모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리겠다 협박 한 후 12일 A모텔로 유인해 테이프로 손발을 결박 후 구타와 담뱃불로 옆구리를 지지는 등 2주간의 찰과상 및 화상을 가한 후 강간하고 1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폭력배로 보이는 동거남 일행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센타의 협조를 통해 피해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 후 구속영장을 신청, 관련 공범 및 조직폭력 관련성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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