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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09.08.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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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1개월간(8월)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통해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그간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여부에 대한 단속에 치중함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합동점검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도 적발 즉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불법제품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불법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광고 또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또는 “감량기기” 의 구별방법(싱크대에 부착)>

구분

주방용오물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확인

방법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

※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근 거

o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및 불법광고시 처벌내용>

대상

관련법령

처벌내용

주방용

오  물

분쇄기 

판매자

「하수도법」제33조 위반으로 동법 제76조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하수도법」제33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제3항제7호 적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동법 제17조 제1호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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