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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갖는다!"
윤병태 나주시장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갖는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4.03.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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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읍·면·동 순회 … 계획적인 개발 유도, 정주여건 개선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원 사진-윤병태 나주시장)

윤병태 나주시장은 "성장관리계획은 주거·공장 등 상충되는 건축물의 혼재에 따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며  “기존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집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19일 금천, 산포면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계획관리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일정은 20일 봉황면·남평읍, 21일 다도면·세지면, 22일 반남면·왕곡면, 25일 공산면·동강면, 28일 문평면·다시면, 29일 금남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노안면 순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다.

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58.0㎢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약 35.9㎢를 주택 및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유형별로 구분 지정할 방침이다.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과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건축물 혼재 지역 또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복합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유형별 권장 건축용도 및 건축물 형태 등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준수해 건축행위를 하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기존 100%에서 최대 125%까지 완화된다.

나주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정온시설과 산업시설의 공간적 분리유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산업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5~6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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