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남택송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장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한다!"
남택송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장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한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4.01.2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월 8일까지 대형마트·농산물시장 판매 명절선물·제수용품 대상
- 위반업체 벌금·과태료 부과…전통시장·영세업소는 지도 중심 활동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 사진-남택송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장) 광주광역시청 전경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및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