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간 가져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전국17개 신용보증재단 노조지부장들이 7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김경만 국회의원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날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이하 전신노협)는 소상공인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만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경만 국회의원, 이지훈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의장(충남신용보증재단),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의장, 이현주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장, 김성광 광주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위원장, 남현숙 인천신용보증재단지부장과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전신노협은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 시기에 맞서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단위의 연합노조 협의회이다.
전신노협은 노동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김경만 국회의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입법투쟁을 진행해왔다.
현재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 0.04%의 법정출연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하게 되어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이 급증했으나, 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비 법정출연요율 배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금융회사의 총 출연금은 약 3조원이고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이 5.4조원으로 금융회사가 지역신보 출연을 통해 얻은 수익이 2.4조원에 달한다.
김경만 국회의원은 수익자부담 원칙 및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높이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2022년 4월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행 0.1%만큼이라도 출연요율을 높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게도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주문했다.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상기 법안은 지난 2023년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되었다. 대안 법안의 내용은 법정출연요율을 최소 0.08%에서 0.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적용요율인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법정출연요율이 확대된다.
지역신보의 법정출연금 상향은 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힘이 되고, 이는 대한민국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노동자들은 경영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우량한 기관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신노협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다면, 추가재원 1,849억원을 확보하여 연간 1.85조원, 6만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경만 국회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인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확대하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법정출연금이란?
·법정출연금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매월 출연하는 금액으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의 월 평균잔액에 법정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위험 부담을 낮추고,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하므로 법정출연금은 금융회사가 누리는 편익에 따른 비용 부담금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