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광역시, 확대간부회의 개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4시 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심 미관과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은 행정의 의무사항이다.”며 “5개 자치구에서 행정절차대로 과감하게 정비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도심 미관도 깨끗해지고 보행자 통행도, 차량 통행도 더 안전해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방치돼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도시공간국에서는 모든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만 부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주시고, 특히 주택분양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옥외광고물은 시 단속반도 정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5개 자치구에서 행정절차대로 과감하게 정비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 내용은 전국의 17개 지자체장들이 적용하려 하고 있고 법률개정안도 이번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잘 통과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5개구에서 소극적으로 정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에서 소극적이거나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시에서 대대적인 인력을 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깨끗한 광주, 걷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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