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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11.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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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권익보호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사진-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근절계도기간(10.25~11.24)을 운영한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며 허위취득 적발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 78조의2(가산금)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가산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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