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물품구매 대금 지급 시 하청업체의 안정적 대금 회수 가능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공공부문 상생결제 도입을 위해 24일 시금고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대신해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대신해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 이수빈 광주시회계과장, 강대옥 광주은행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며, 광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용역·물품의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는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계좌에 안전하게 보관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대금결제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만기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시행되어 오다가 ’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지침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되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역중소기업들이 고물가, 고금리 등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기업에서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광역시의 입찰공고에 따라 광주은행약정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약정· 대금지급 방법·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