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버리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20대 후반 A씨(남, 28)가 형사입건됐다.
7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서부경찰서 직원들은 복잡한 출근 시간 때 광주아울렛 앞 차도에 승용차가 멈춰 도로가 마비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차량 속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깊이 잠든 남성을 깨우기 위해 10여 차례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남성은 한동안 잠에서 깨지 못하다 잠이 깨자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검색 한 후 한 참 뒤에서야 차량에서 나왔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기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남성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듯한 척만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를 나타내지 않아서, 경찰은 측정 거부로 판단하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현장에는 심정지로 인한 응급 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제보로 119구급대원들도 출동한 상황이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시의 처벌 수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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