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김승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공수처 고발…“돈 봉투 수수의원 특정”
김승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공수처 고발…“돈 봉투 수수의원 특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8.10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 한 번의 조사 없이 돈 봉투 수수자 특정 및 피의사실 공표”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

김승남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 엄정 처벌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문화일보의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김남국 의원의 돈 봉투 수수 보도와 관련해, 김승남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승남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 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 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일보가 지난 7일, “검찰, 의원회관서 ‘돈 봉투’ 받은 9명 중 5명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김남국’도 실명 특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김회재 의원이 지난 7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고발했고, 이용빈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