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박균택 광산구노인회 법률자문이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 1577-1389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사)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 광산구지회 법률 자문인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 TBN광주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의 노인 학대자가 가족인데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1577-1389)의 전문가들에게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보다 먼저 “노인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이 83%로 학대 행위자가 주로 가족으로 아들, 배우자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구하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번 없이 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면서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주변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했다.
박 변호사는 또 “광산구노인회 법률자문으로서, 지금까지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답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찾아가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인회 행사에 참여할 때도 주변에 노인 학대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변호사는 “노인 복지 정책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면서 “최고의 복지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 적합형 직업과 노인 적합형 직업으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배분하는 방안 추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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