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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박균택 변호사, ‘만 나이’ 총정리…취학‧입대‧정년 시기, 연금 수령 시기 등 소개
[음성] 박균택 변호사, ‘만 나이’ 총정리…취학‧입대‧정년 시기, 연금 수령 시기 등 소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6.2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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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 출연 대담…“실제로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다”

나이로 생긴 불편한 일,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취학 의무 연령, 입대 시기, 공무원 정년, 칠순‧팔순 시기 등 소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인 박균택 변호사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등 ‘만 나이’에 대한 총정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는 6월 23일 아침 08시 40분 TBN 광주교통방송(FM 97.3㎒) ‘출발! 광주대행진’에 출연했다.

이 대담에서 박균택 변호사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과 나이로 생긴 불편한 일, '만 나이' 본격 통일 이후에도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소개했다.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제로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다”였다.

다음은 노희설 앵커와 박균택 변호사가 주고받은 내용이다.

앵커 :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된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박균택 변호사 :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표준 나이는 ‘만 나이’가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적힌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다.

앵커 : 우리나라 나이 계산에 문제가 있었나?

박균택 변호사 :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다.

먼저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린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한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앵커 :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고 해서 전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할 정도로 나이로 생긴 불편한 일이 있었는가?

박균택 변호사 : 관공서에서 행정 업무를 보거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가?

박균택 변호사 :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2살인 아이를 키우시던 분들의 경우에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 감기약에 '12세 미만 20ml 복용'이라 적혀 있으면 12세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세는 나이나 연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만 나이' 기준의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과 용량 관련 혼선까지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한 회사에서는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를 두고 노사가 '만 나이다', '세는 나이다'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대법원이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마무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각자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다른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로 이런 혼선과 갈등이 사라질 걸로 보인다.

앵커 : 그럼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박균택 변호사 :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 나이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생일이 지난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식 나이가 30세인 1994년생 중에서도 1994년 1월 5일생은 만 29세로 한 살이 어려지고, 1994년 6월 29일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8세로 두 살이 어려진다.

앵커 : 이제 만 나이가 표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 나이가 어려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바뀌는 것들은?

박균택 변호사 : 많은 분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들 하시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제로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다'는 거다. 일부 법령들을 제외하고, 기존 법률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 등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 달라지지 않는다.

앵커 :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만 나이 사용으로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이 달라지겠는가?

박균택 변호사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학년에 따라 친구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급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비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앵커 : 그럼 전부 ‘만 나이’로 바뀌는 거냐?

박균택 변호사 : 아니다. 예외도 있다. '만 나이' 본격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이 일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할 예정이다.

앵커 :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 2004년생인데 술 못 사나?

박균택 변호사 : 아니다. 우선, 연 나이가 19세인 2004년생도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연 나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땐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은 계속 술을 구매할 수 있다.

앵커 : 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시험을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응시 자격도 변경되나?

박균택 변호사 : 아니다.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다. 시험 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된다.

앵커 : 그러면 입대 시기는 어떤가?

박균택 변호사 :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병역법 또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래왔듯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게 된다.

앵커 :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는 이유가 뭔가?

박균택 변호사 :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2004년생인데도 만 나이가 달라 또래들과는 달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같은 나이여도 생일에 따라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점차 바뀌지 않을까 싶다. 법제처에서도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해서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앵커 :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만 나이 통일 의미가 있는 건가?

박균택 변호사 : 앞으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보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일상에서, 법률관계에서, 행정과정에서 겪던 다양한 혼선과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앵커 : 어떤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나이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중 어떤 걸 의미하는가?

박균택 변호사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앵커 :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박균택 변호사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앵커 :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있나?

박균택 변호사 : 아니다. 「초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앵커 :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

박균택 변호사 : 아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다.

앵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박균택 변호사 : 그렇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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