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 광산지부장과 이준범 호남지회장 업무 협약식…소상공인 발전 방법‧프로그램 개발 합의
가맹점사업(현장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및 법률 컨설팅 진행 예정
가맹점사업(현장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및 법률 컨설팅 진행 예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산지부가 광산구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영 침 법률 컨설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산지부(회장 김범주)는 지난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호남지회(회장 이준범)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광산구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소상공인 중 가맹점사업자(현장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및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도현 빛가온운동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광산지부 김범주 회장과 안현섭 이사, 운중학 자문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 장성학 회장 등이 참석했고, 가맹거래사협회에서는 이준범 호남지회장을 비롯해 양동희‧문정례‧임상섭‧문창호 가맹거래사 등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범주 소상공인연합회 광산지부장은 “가맹거래사협회의 협조로 정례적인 자문 기구를 운영하면 프랜차이즈와 관련이 있는 광산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프랜차이즈 전문가, FE(Franchise Expert)라 불리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매년 1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 작성 및 수정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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