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20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월 5일 폐회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정 질문에 관한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3일간) 광주광역시 소관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10월 4일(1일간)에는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치게 된다.
▲9월 27일 : 김영우(산건위), 조호권(산건위), 정현애(교육위) 의원
▲9월 28일 : 진선기(교육위), 홍인화(행자위), 김보현(환복위) 의원
▲9월 29일 : 손재홍(환복위), 이은방(환복위) 의원
▲10월 4일 : 질문의원 중 교육청 소관 질문서 제출 의원
일반안건에 관한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을 개정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센터장의 임기 를 2년→ 3년으로 조정하는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1사 1 사회적 기업 결연’ 등 지원업무를 구체화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이은방 의원 공동발의) 등 5건을,
-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체불임금 방지, 각종 신고센터 및 범시민명예감시관 운영을 위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주연, 강은미 의원 공동발의)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절차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5일에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