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이강호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7층 윤상원홀에서 사업장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현업업무종사자 사업장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현업업무종사자 사업장 담당자 41개 부서, 74명이 참석해 유재현 (주)안전관리기술원팀장으로부터 위험성 평가개념 및 추진절차와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2022년 1. 27)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재해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의 이해, 절차·방법, 주요 사례 등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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