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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남구청, 인사교류 협약 위반 책임 묻겠다”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남구청, 인사교류 협약 위반 책임 묻겠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01.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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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청 인사교류 협략 위반이다 : 남구, 아니다. 광주시와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구청 인사교류 협략 위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관련해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책임 묻을 것이다”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부시장은 "민선8기 출범 전후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부구청장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남구·북구·광산구와 부구청장 교류를 논의했지만, 3개구는 구정의 연속성과 개인사유 등을 들어 6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인사교류협약 준수를 요청하며 지속적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지만, 남구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에서 3급으로 자체승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은 시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부시장은 "그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매년 1월 1일 공로연수자(퇴직)에 대한 인사발령 뒤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례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인만큼 4급의 일방전입에 동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남구는 특정인의 자체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1월 1일 현재 남구는 3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연한(3년) 경과 인원이 없어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남구의 자체 승진의결은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다.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광주시 인사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 일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그 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 사실과 협약서 규정 제8조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한 공문을 남구에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 부시장은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남구는 지금이라도 성숙한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남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발표한 인사교류 중단은 물론 추후 교부금 축소, 광주시 전입 제한 등 남구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선 8기 광주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의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광주 구청장협의회 대표로서 지자체 인사교류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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