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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추석명절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강종만 영광군수, “추석명절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 김근우 기자
  • 승인 2022.09.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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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광주일등뉴스=김근우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가운데) 강종만 영광군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향우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향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공직자들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향우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올 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 홍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과 위법 시 기부금을 제한하는 기준 등이 담겨있다. 시행령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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