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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관리전용 ‘당선기원통장’ 판매
광주은행,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관리전용 ‘당선기원통장’ 판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2.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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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 제공
-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선기원통장 판매하여 입후보자 선거자금 관리 지원에 힘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가입 가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 다할 터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전경 (원 사진-송종욱 광주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당선기원통장’ 판매를 통해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여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이 판매되어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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