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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1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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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광주 6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경찰청(김준철)이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 8.(토, 대선 D-60)부터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모습.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모습.

광주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145일간) 광주경찰청을 포함한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ㆍ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모습.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모습.

 

광주경찰은 지난 19대 대선 및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9건/135명을 수사하여 38건/56명을 송치했다.

※ 제7회 지방선거 12건 16명 / 19대 대선 : 26건 40명 각각 송치

※ 범죄 유형별 : ▵허위사실 유포 9명 ▵벽보 훼손 6명 ▵공무원 관여 5명 順

앞으로도 경찰은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특히, 올해 선거는 수사권 개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서,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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