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광주지검, 광산장학회 ‘공소권없음’ 처분
광주지검, 광산장학회 ‘공소권없음’ 처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1.08.30 13: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검은 광산장학회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광산장학회는 지난 22일 광주지검으로부터 ‘(재)광산장학회에 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권 없음’ 으로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광산장학회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펀드에 가입했다며 이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 광산장학회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그동안 광산장학회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광산장학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광산장학회에 대한 감사에서 금융펀드 가입과 관련, 향후 투자 시에는 손실보전대책을 마련하여 투자하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 처분으로 감사결과를 마무리한 바 있다.

공소권없음 처분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내리는 결정이다. 즉, 기소할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이 나온다. 따라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한편, 광산장학회는 지난 7월 20일 강박원 이사장 취임과 함께 재도약의 기틀을 갖추고 보다 내실있는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이상실 2011-08-30 13:55:13
31억원이 넘는 장학기금 투자해 총 5억 9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고,2007년 기금 담보로 자본끌어와 투자하고...자기것 아니라고 함부러 투자하고 손해봐도 책임없는 그런곳에서 나도 일하고 싶네 그려쩝